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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282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25. A에게 270,000원을 변제기 2014. 1. 25. 이자율 연 6.6%로 대여한 사실, 2017. 1. 16. 기준으로 미변제 채권은 원금 91,543,458원, 이자 170,276,558원, 합계 261,820,016원인 사실, A는 이 사건 지금명령신청 이후인 2017. 4. 24. 사망한 사실, 피고 B는 A의 처, 피고 C, D, E는 각 A의 자녀로서 A를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704호로, 피고 B, D, E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736호로 각 A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선 2017. 9. 19. 피고 B, D, E에 대해선 2017. 10. 27. 각 상속포기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A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