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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253

무고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3. 23. 경 의정부지방 검찰청( 의정부시 기능 1동 364) 민원 실에서 ‘ 고소인 피고인들, 피고 소인 F’ 로 기재한 < 고소장 > 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은 ‘F 이 2017. 1. 의정부지방법원에 G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4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 상의 연대 보증인 란의 피고인들의 서명이 위조되었으므로 F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이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3. 30. 남양주 경찰서, 2017. 8. 22.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피고인 B는 2017. 9. 1.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각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F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행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겸 무고의 상대 방인 F이 2013. 3. 28. 원주시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 증상 채무 자인 G으로부터 ‘G 이 I으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 J 회사의 돼지 5,000두 ’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4억 원을 미리 교부하되, 돼지를 온전히 양수 받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F은 약속한 날짜에 G이 위 돼지를 인도하지도 않고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차용증을 토대로 G 및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