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지내 왔다는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8년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 등을 차용하여 2017년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한바 그 미 변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25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