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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광주 남구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다시 형틀목공공정을 위 A에게 하도급 주었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합계 243,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고용하여 2015. 6. 2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A이 고용한 근로자 63명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