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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신분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E 특허팀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F 및 그 아들인 G, H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함에 있어, 그 상표권 관리, 상표권 계약체결, 상표권사용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약칭)에서 H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J의 대주주이자 F 회장의 장남인 H이 J 상표를 출원하였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H이 2001. 9.경 개업한 개인사업체인 ‘L회사'와 J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평상시 월 매출액의 0.75%, P 판촉행사시 0.375%)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J’라는 상호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H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단지 ‘J’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J’의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2002. 1.경에 이르러 H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H이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K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8,130,889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884,452,782원을 송금받아 횡령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세무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