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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4고합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당시 고소인이었던 피해자 C가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1. 200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4.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E)에 “법원에다가 탄원서 넣은 거 실수한 거야 응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봐, 그거 처리 안 하면 이번 주 안에 처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하나 보라고, 당신 형무소 맛을 보여줄 테니까! 당신 그 F이한테 2천만 원도 안 줬구만, 어 백만 원, 백만 원씩 말이야, 나 어제 F 만났어, 당신 큰 실수한 거야, 내가 행동 개시하기 전에 그 탄원서 넣은 거 철수해, 안 하면 내가 당신 고소하고, F이도 고소 들어갈 거니까, 나이 먹어 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 양반아, 응 사기나 치고 말이야, 나 이용해 가지고 개새끼 같으니라구, 처리 안 하면 넌 죽을 줄 알아, 넌 교도소 한 번 갈 각오하고 있어, 한 3년 썩을 각오, 왜 전화 안 받아,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개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0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18.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C회장님,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내가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