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88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10.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외 C가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나, 위 대여금은 전부 변제되었다.
O 설사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더라도 동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