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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노313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바(bar)에서 손님(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피해자)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따로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늦은 밤에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후문 근처까지 데려다주었다가 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으로 매도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여러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