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가게 내부 사진 첨부), 진술서(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 2회(96년 폭력 1회 포함)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