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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20 2015가단1161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5. 7. 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 D, E, F(이하 ‘C 등’이라고 한다

)의 위임을 받은 G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주택 127.4㎡ 및 3층 창고 42.5㎡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건물의 5/8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4.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3/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해지통고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서’라고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2014. 1.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