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4 2019가합49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30.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1일 후불로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분 차임을 2019. 3. 26. 지급한 후 2019년 2월, 3월, 4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5. 2. 피고가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2기분의 차임만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 2월, 3월, 4월분 차임 합계 363만 원(= 121만 원 ×3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2019. 5. 8.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5. 2.경 이후로서,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5. 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