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우산동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호남병원 앞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