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당심에서의 양형과 관련하여 검사가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새로운 양형자료로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비롯하여,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