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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화물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탱크 마개가 잠겨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18리터 석유통과 석유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위 차량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를 위 석유통으로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경유 약18리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대명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타고 온 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