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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944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4]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5.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조직원들은 2015. 10. 5.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O 검사실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스마트 폰으로 검찰청 홈페이지( 아이피 P)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고, 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거짓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농협은행이라고 칭하는 전화를 받게 하여 전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번호 등의 전자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중국 조직원들은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전자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아래와 같이 C로부터 양도 받은 Q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6,200,000원,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6,350,000원, T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U) 로 4,6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 승 빌딩에 있는 SC 은행 대림 역 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25 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