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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NH농협카드(B)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 받아 201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식당 밖에 있던 세탁기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소주 15병,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금전이 들어 있는 황금색 강아지 저금통 1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임연수 고기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07:36경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I 흰색 포터Ⅱ냉동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골프신발 1켤레,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골프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농협OK 체크카드(B) 1개 등 합계 25,930,0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