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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5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한 2016. 6. 20.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토지 위에 있는 각 컨테이너, 샌드위치판넬 목재약품처리시설, 목재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목재, 철구조물, 각 폐목재를 각 수거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6. 20.부터 위 토지와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