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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4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8.부터 2016. 6. 9.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20,379,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