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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5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808,622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 교부내역 순번 13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0,000,000원 및 원고와 원고의 처 AB의 계좌로 송금받은 7,100,000원 중 2009. 10. 14.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2,100,000원 등 합계 12,1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708,622원(33,808,622원 12,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에서 9, 제5호증의 1에서 3, 제6호증의 1에서 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에서 3,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808,622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0. 23.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2,100,000원(이 사건 가계수표 지급내역 순번 13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0,000,000원과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AB 앞으로 송금한 7,100,000원 중 2,1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