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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 대원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