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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2 면 7 행의 “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 A이 아동 청소년인 J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J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공동 정범이 아니라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단순히 조력한 정도에 불과 하다. 나) 가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J 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1. 22. 이전까지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횟수는 60회에 이르지 않고, 2016. 11. 22. 이후의 알선 횟수도 J의 경우 6회, O의 경우 8회, P의 경우 6회에 각 이르지 않는 등으로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A,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및 L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J, O,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