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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71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4588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8, 9, 12, 13, 17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매도하는 내용의 2018. 1. 7.자 가구 및 가전제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후 2018.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등부 2018년 제914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납품 소재지의 표시) 소재지 : 제주시 F 아파트 G호(C의 주소지) 제2조 (매매품목의 표시) 이 사건 물건 등 합계 10,935,500원 제3조 (매매대금 납부방법) 매매대금 납부는 최초 135,5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액 10,800,000원은 36개월로 하여 매월 26일에 300,000원씩 분할하여 지불한다.

C이 매매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체 시까지 납부한 금액은 환불치 아니하고 C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물품 인도일자) 인도일자는 2018. 1. 10.로 한다.

나. 피고가 2018. 7. 18. C,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4588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H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8. 7.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C의 주소지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강제집행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