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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8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2급)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진주시 F 빌라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현장 특정 및 사진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등(피해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