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25 2020고단10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 커피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20. 4. 5. 11: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예배당 안에서 목사 F이 교인 약 1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F과 신도들이 피고인에게 음악을 끄고 예배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F과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예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하여),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