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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68903

감봉 3월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부터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확립)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 A는 아래의 사실과 같이 무단지참 및 복무관리 소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근무상황에 있어 CCTV 확인이 가능한 1달(2017. 11. 24. ~ 2017. 12. 27.)동안 정상 출근한 16일 중 16일을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50분까지 무단으로 지참 遲參. ‘정하여진 시각보다 늦게 참석함’이라는 의미이다.

한 사실이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학교장으로서 교직원 및 유아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애완견을 유치원에 데리고 온 사실이 있으며, 해당 직원들의 복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행정실장과 행정실 주무관이 무단으로 지참하여 수차례 복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징계혐의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