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603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 9. 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4730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 9. 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4730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