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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1018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9. 10. 26.부터 2013. 8. 12.까지 피고 회사에 968,573,267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중 678,609,5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289,963,76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08. 3. 24.부터 2013. 4. 24.까지 53,222,576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연도별 최종 대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13개월분 급여 23,400,000원과 퇴직금 26,10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0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면 원고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으면 변제하곤 했다.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98년경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3년 매출이 8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