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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903호에 있는 ( 사 )C 대표로서 외국어 자격시험 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인에서 2008. 3. 13.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1. 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45,777,450 원 및 퇴직금 19,923,2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