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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7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이 동네사람인 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를 제기하면서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매매계약서, O의 인정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F이 O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가 E이므로 F은 O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F 및 그 상속인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나. 판단 1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