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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5 2019가단50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