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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3 2011나67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774,546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 내지 3행 및 제4행 각 “피고 회사”를 각 “소외 회사”로 고치고, 제7 내지 8행 “위 항소심 판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인정되는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하자보증금으로 수령한 6,50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보수비로 인정된 14,225,454원을 공제한 나머지 50,774,54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774,5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가 2008. 2. 26.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소송고지서가 도달하였고, 피고의 보조참가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의하여 변론이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의 증인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등의 입증활동만으로는 재판부가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얻은 심증을 바꾸기에 부족하였으며, 재감정 등 더 이상의 증거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패소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보조참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