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1) 원고는 2010. 8.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21.부터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2) 원피고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3) 피고가 2019. 7. 20.까지 합계 1,3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4.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2018.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2018. 12. 27. ‘2018.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의 2)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9. 8.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9. 8. 9.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