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9호 다성 빌딩 앞 도로를 길동 역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 우 길동 358-9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측정기록 지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