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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0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3,32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며 토종닭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B은 2013. 1.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B이 피고에게 토종닭 사육을 위탁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탁사육비, 사료비, 약품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종닭 계열화 (위탁)사육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 (육성율)

1. 피고는 B이 사육 의뢰한 입추 전량을 B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육성율 95%를 기준으로 하여 육성율이 95% 이상인 경우 B은 초과수수에 해당하는 초생추 대금은 피고에게 지급하며 육성율이 95% 이하인 경우 피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육성율 90%까지는 미달수수에 해당하는 초생추 대금 2) 육성율 90% 미만에 대해서는 미달수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B에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육수수료)

1. 사육수수료는 별지에 준한다.

2. 위탁사육비는 수당 900원이며, 95% 이상 출하시는 수당 1,000원으로 한다.

5. 피고가 사육 중 B에게 대여받은 선급금 등은 사육수수료 정산시 차감한다.

제10조 (사료요구율)

1. 사료요구율의 산정은 출하가 완료된 시점에서 별지 기준사료요구율에 따르며 기준사료요구율 이하로 생산된 경우 B이 피고에게 그 차액의 사료비를 지급하며, 기준요구율 이상으로 생산된 경우는 그 차액의 사료비를 피고가 부담한다.

3. 사료 단가 적용은 kg당 580원으로 고정하되 사료가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B은 2015. 6. 12.부터 2016. 2.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사육비 등으로 32,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2015. 6. 3. 병아리를 입추하여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