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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4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 문짝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과 목격 및 신고자 G의 각 원심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발로 택시 뒷문을 차 택시 문짝이 움푹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