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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4 2013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 네거리에서, 피고인의 SM5 차량을 대리운전을 시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택시를 기다리던 B, C, D에게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붙었을 때, B,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