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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337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지층 17.55㎡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F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F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3층 73.28㎡에서 소유자인 부친 G와 함께 동거하며 그를 부양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 F이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관계로 독자적 점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