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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당구 채를 들고 일방 통행로를 진행하고 있던 순찰차를 가로막자,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간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 이러면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알아서 해 라,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당구 채로 위 E의 왼팔 상박부와 어깨 부위를 때려 국민의 생명 ㆍ 신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개월 가량 수용 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