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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43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09. 9. 21. 피고에게 인천 남구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 178.50㎡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35,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지급받음,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옴. 피고 2009.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2013. 6. 3.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