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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1986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일명 D)은 E 소유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G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에 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1. 5.경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에도 이 사건 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가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오락실을 원고에게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오락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해 줄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5. 12. 1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오락실 보증금 및 권리 일체를 50 : 50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위 사항은 채권액 300,000,000원에 준한다, 이자는 별도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05. 12. 16. 이후에도 이 사건 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7. 1. 24.경 이 사건 오락실에 대한 보증금 및 시설권리 일체를 포기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의 동의를 받아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출하기로 하면서 2008.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마. 이어서 피고는 2009. 8.경 I에게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자신의 지분 50%의 절반인 25%를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I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을 당하여 오락실 문을 닫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이 전부 공제되고도 밀린 임대료가 남게 되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