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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7: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