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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09. 20. 선고 2017가단60492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국승]

제목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존재하는지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단60492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열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