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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4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6,845,601원 및 이에 대한 2012.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9.경 화성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층 중 약 30평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는, 화성시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의 2층 방화문을 통하여 연결되는 후면에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위 주차창의 끝부분은 이 사건 인접건물의 외벽과 사이에 좁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다. 가설건축물의 철거공사 이 사건 주자창의 끝부분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외벽과 사이에 난 위 좁은 공간에는, 이 사건 인접건물에 대하여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지붕 포함,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인접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2012. 4. 30. 화성시로부터 위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철거한 후, 쇠파이프로 지지대를 만들어 그 철거부분 위로 차광 등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창과 같은 높이의 검은색 비닐천(이하 ‘이 사건 비닐천’이라 한다)을 씌워두었다. 라.

원고의 추락사고 원고는 2012. 5. 9. 21:00경 원고의 아들(당시 4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2층 방화문을 통해 후면으로 나와 이 사건 주차장을 지나던 중, 원고의 아들이 떨어뜨린 장난감을 줍기 위하여 갑자기 이 사건 주차창의 끝부분과 이 사건 인접건물의 외벽과 사이에 난 위 좁은 공간을 덮고 있는 이 사건 비닐천부분을 디디려하자, 그 아랫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