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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18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2014. 7. 16. 대구 남구 D에서 E으로부터 도급 받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전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 1 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여기서 말하는 ‘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 따라서 위 벌칙규정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려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F이 등록한 건설업자 여야 한다.

그런 데 공소사실 자체로 F은 ‘ 건설 업 면허( 건설산업 기본법이 1999. 4. 15. 법률 제 596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 제로 변경되었다)’ 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F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 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