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