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취소][집18(2)행,076]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상북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5.23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1 소유인 본건 토지(갈대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그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3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그 재결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 교환가격은 평당 금 65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4호증(재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인 평당 금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적정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막연히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