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1.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4.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건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배달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신문 7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07:15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현관에서 피해자 G에게 배달된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 07:40경 원주시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J’ 배부함에 들어있는 J 소속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74,000원 상당의 J 신문 37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 01:22경 원주시 L에 있는, ‘M마트’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 00:17경 위 4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4. 00:40경 위 4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확인 피해자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