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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31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09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북부 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에게 부천 북 전화국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미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아 놓은 상태라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 당신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며 시비를 걸고, 택시 보닛에 몸을 기대어 피해 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비키라고 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30 경 위와 같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형사 당직 팀으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11. 12. 01:30 경 석방되었으나 자신을 체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천시 G에 있는 D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왜 내 이야기는 들어 주지 않느냐,

택시기사 얘기만 듣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죽여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 고 행패를 부리다, D 지구대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0cm )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30 경 위 D 지구대로 다시 찾아가 그 곳 건물 앞 계단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