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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0.18 2009가단41529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억 1천만 원 및 그중 9억 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07.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2004. 3. 29.경 9억 원을 대출하면서 약정이율 6.96%, 지연이율 연 15.96%, 변제기 2007. 3. 29.로 정하였고(이하 ‘제1 대출금’), 2004. 9. 1.경에는 약정이율 연 7.02%, 지연이율 연 16.2%, 변제기 2007. 3. 29.로 정하고 3억 1천 만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제2 대출금’), 2004. 3. 29.경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 이하 ‘소외 공사’)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1억 7천 만원과 4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상 ‘양도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위 대출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출채무의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그 대출채무의 기한이 연장될 무렵인 2007. 3. 26.경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제1 대출금에 대하여는 10억 8천만 원, 같은 달 29.경 제2 대출금에 대하여는 3억 7천만 원의 각 한도내에서 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 다.

그리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약정기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9. 9. 11.경 현재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피고 B의 위 근보증한도액을 모두 초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합계 12억 1천 만원 및 그중 9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3. 30.부터 2007. 4.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9.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9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