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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7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1:26경 서울 서대문구 C 업소에 이르러, 이전에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양형 이유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년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한 금원이 105,000원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20세의 나이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2013. 5. 11.경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